' 재활의료기관(회복기병원)'은 급성기 치료 후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기능을 회복하여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제도입니다. 발병후 3개월 이내 입원한 뇌/ 척수 손상환자는 입원일로부터 6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하여 재활의 골든타임인 회복기 동안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명 서울 국립재활원 송파드림병원 로이병원 서울재활병원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경기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마스터플러스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분당러스크재활병원 SRC재활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휴앤유병원 인천 미추홀병원 브래덤재활병원 서송병원 충북 씨엔씨푸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