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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사항 (+ 마스크 과태료 기준

PT일기 2020. 11. 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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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1월 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여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사항 포스팅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보시죠.

 

현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형제 그간 상황에 맞게 진행했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대처를 해왔엇는데요.

 

기존의 코로나 단계는 3단계로써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지역유행단계1월 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1월 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여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사항 포스팅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보시죠.

 

 

 

 

 

 

 

 

 

 

 

 

현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형제 그간 상황에 맞게 진행했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대처를 해왔엇는데요.

 

기존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로써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지역유행단계) 3단계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전국유행단계) 로 구성 되어있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의료체계의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화 하는것이 주목적입니다. 즉 의료체계가 붕괴 되어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요

 

그런 목적하에 기존의 3단계보다 더 세분화되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한거 같습니다.

 

 

 

 

 

 

 

 

 

출처 [카드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타지역 30명 미만

생활 방역 체계에서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코로나 유행을 통제 가능 단계

 

위험도 높은 활동,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타지역 30명 이상

 

유행지역 - 위험 시설, 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타지역 -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시 격상

   -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전국 800명 ~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구 신천지 사태와 최근 수도권 사태를 대비 해서 하는거 같습니다.

 

 

 

출처 [카드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출처 [카드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단계별로 지침에 대해 세분화가 더 잘 되어 있게 바꼇습니다.

저희가 눈여겨 볼 부분은 아무래도 실 생활에서 출입자 명부 및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시설이 많이 확장 되었고 어길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이 있으니 주의 해야겠습니다.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창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일)"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변경 가능)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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