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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회 복지 시설 운영 가이드 라인

PT일기 2020. 11. 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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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사항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은 고령화 사회가 이미 되어버린 우리나라에서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 대응 방책이 부족했엇는데요. 이번에 사회 복지 시설 운영 가이드 라인이 새롭게 발표가 되었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셨던 분들은 같이 확인해 보세요.

 

 

 

 

 

 

 

 

 

 

 

 

 

 

 

거리 두기 1단계

-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여 운영

- 비대면 서비스의 병행과 시간제, 사전예약제 실시 권장

- 생활시설은 외출 외박이 제한적으로 가능함, 면회는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가능

 

거리 두기 1.5단계

- 1단계 비해 신체활동이 제한됨,

-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

 

거리 두기 2단계

-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인)로 운영

-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

- 전 시설에서 시간제, 사전예약제 운영을 원칙

- 생활 시설은 외출 외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면회는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거리두기 2.5단계

- 사회복지시설의 정원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함

-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유지 대책마련

 

거리 두기 3단계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

 

 

 

참고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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