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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

PT일기 2020. 9. 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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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요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내국인 외국인 가릴거 없이 자가격리, 시설격리가 현재 의무화인 상황입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14일간 격리가 의무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2주간 격리가 시간이 금보다 중요하거나 가족이 상을 당했거나, 한시가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도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9/29 기준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 절차, 기준, 입국후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 가족의 장례식 참석 (인도적 목적)

  • 본인의 배우자
  • 본인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학술적 참여 목적

 

위 해당사항이 있는경우에만 발급 조건에 충족 됩니다.

이외에는 a1,a2비자 있는경우인데 저희 같은 일반인은 해당사항이 없죠..

 

격리면제 유효기간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기간은 7일 이내이며, 그 외 목적으로 입국 시 최대 14일까지 가능합니다.

 

장레행사 범위

 

장례식 외에 발인 및 삼우제까지 해당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를 준비한 후 대사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필수 서류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격리면제서

여권사본

항공권 사본

한국에서 체류할 곳을 입증 가능한 서류

 

(인도적 - 장례식 참여 목적)

사망자 사망 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공적 서류

 

 

 

 

* 주의사항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에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입국후 코로나 19 검사를 바로 실시하는데 음성일 경우 능동감시자로 전환되어 격리면제가 되오나, 양성경우 격리된다는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1일~2일 정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대기해야하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격리면제서가 필요하실텐데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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