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사항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은 고령화 사회가 이미 되어버린 우리나라에서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 대응 방책이 부족했엇는데요. 이번에 사회 복지 시설 운영 가이드 라인이 새롭게 발표가 되었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셨던 분들은 같이 확인해 보세요. 거리 두기 1단계 -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여 운영 - 비대면 서비스의 병행과 시간제, 사전예약제 실시 권장 - 생활시설은 외출 외박이 제한적으로 가능함, 면회는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가능 거리 두기 1.5단계 - 1단계 비해 신체활동이 제한됨, -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 거리 두기 2단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