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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및 마스크 종류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세부지침

PT일기 2020. 11. 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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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로 인해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감기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상이고 사람들에게 기피를 당할 수 있어서 철저한 자기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마스크 착용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있어서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입니다.

 

다만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 기온이 낮아짐으로 인한 환기 부족, 실내 활동 증가등 으로 인해 일상 샐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정말 중요해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이번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시설과 과태료 부과에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예외자 및 예외사황)이 자세하게 나와잇진 않아서 이번에 시설별 마스크 착용, 예방법에 대해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

 

 

중점 관리 시설 : 유흥시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관리시설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원훈련기관,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발소,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기타 :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과태료 부과 예외자와 예외상황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 발달장애인등 주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상황

-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하는 공연시 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 방송출연 시 촬영시에 한정, 개인방송시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 수어 통역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의 종류 권고 사항

 

 

의외약품 허가 된 마스크

비말차단 성능, 안정성이 검증된 보건용 KF-80 이상 마스크

 

비말차단용 KF-AD 마스크

 

수슬용 마스크 

 

 

의약외품 허가 없는 마스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수 있는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이 위 2가지 마스크 종류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이 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관할 지역의 자자체(시청, 구청) 담당 공무원이 점검 과정에서 위반한 행위를 적발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과태료 금액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횟수 상관없이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1차 위반시 150만원

- 2차 위반시 300만원

 

지자체 별로 마스크 착용 기준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시기가 정말 마스크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정책이 점점 더 세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하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는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느껴져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스크 착용 및 종류에 대한 세부치침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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