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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1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변경 내용 간단 정리

PT일기 2020. 11.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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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거리두기가 하향된 이후로 1달 반정도 지난뒤 다시 1단계이상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200명 이상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이 되어 정부에서 11월 1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을 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이 바뀌게 되어 코로나19 11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변경 내용 간단 정리 포스팅을 쓰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 같이 알아보시죠.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 시설

 

식당,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교습소, 상점, 마트, 백화점, 미용실,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공연장, 클럽, 포차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

 

 

 

각종 여러가지 행사나 500인 이상의 모임 이나 행사, 집회, 설명회, 콘서트, 학술행사에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
  • 5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주최할때는 지자체와의 협의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사항이 의무화됩니다.
  •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직장 내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직장 내 모임 이나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근무자들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 사항으로 바뀌어 앞으로 더더욱 재택근무가 강요가 되는 풍경이 보일거 같습니다
  • 다만, 위 공공기관중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됩니다

 

 

 

한국시리즈로 활발하게 진행중인 한국 프로야구나 여러 국내 스포츠 경기관람에 대한 부분도 변경되었습니다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관객이 20%로 제한

 

 

 

 

종교계 쪽에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종교행사에서의 대면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
  •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우리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카페나 여러 문화생활 시설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바뀌였습니다.

 

  • 클럽, 감주, 헌팅포차 등 유흥주점에서 춤추기, 테이블 이동 금지 노래방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물은 섭취 가능)
  • 식당과 카페의 기준으로 50㎡ 이상의 카페나 식당에서는 거리두기 수칙이 준수되어야합니다.
  • 식당과 카페 준수내용 : 테이블 간의 거리 1m이상 두기, 테이블 간 간격 한 칸씩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중 1가지는 무조건 지켜줘야 합니다.

 

  • 밤 10시 이후에는 방문 판매 관련 운영 중단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업종, 오락실, 멀티방 시설은 면적당 4㎡ 기준으로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
  •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단체룸 인원을 50%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or 한 칸 씩 띄워서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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